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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 신청하기

슬기로운 창작생활 2024. 7. 29. 19:18

목차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 신청하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시민중 질병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의료비뿐 아니라 입원기간동안 생활비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지원대상자라면 입원생활비를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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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타인명의 계좌로 신청시)

    -14세 미만인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대상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 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그외 기타 검진 암검진은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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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자격기준

     

     

     

     

    서울시 거주자(입원, 진료, 검진발생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입원, 진료, 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자)

    -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

     

    지원예외의 경우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자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자

    -입원 진료, 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방, 긴급복지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자)

    -외국 국적자

     

    가구원 범위

    신청인과 주민들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에 한함

     

    24년 기준 중위소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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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급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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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문의처

    120 다산콜재단 : 02-120

    거주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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