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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19~34세 청년이라면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정책으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조건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서비스내용
청년월세지원 내용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매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내 12개월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
-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주민센터 방문신청시는 본인신청이 원칙이나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대리신청가능
(대리신청시 가능자)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인 방문시 지참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청년월세지원 대상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19세에서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녀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원가구 소득 미고려함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부모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청년월세지원 제공방법
청년월세를 제공받는 방법은 월 단위로 현금지급(청년 본인계좌로 지급)
문의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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